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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한다.. 공과금 연체료 등도 도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푼다.     특히 급등하는 물가에 대처하기 위해 최저임금도 인상한다.   12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7%가 넘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오는 1월 1일부터 가주 최저임금을 시간당 15.5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주의 최저임금은 직원이 26명 이상인 업체일 경우 시간당 15달러, 25명 이하는 시간당 14달러를 적용하고 있다.     가주는 이를 내년 1월부터 통일해 종업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시간당 15달러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급등하자 이 절차를 건너뛰고 곧장 시간당 15.5달러로 인상하는 것이다.     주지사 사무실은 또 저소득층 및 중산층 지원을 위해 181억 달러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완화패키지(Inflation Relief Package)’도 공개했다. 이 패키지는 오늘(13일) 주의회에 송부되며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곧장 집행될 예정이다.   패키지 내용을 보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증가 비용과 수도 및 공과금 연체료 지원안, 무료 대중 교통안, 의료 종사자를 위한 지원금 배정안, 중산층 의료 보조금 지급안, 가족을 위한 보육비 면제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스비 상승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난 차량 소유주들에게 400달러씩 환급하기 위해 115억 달러를 배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스비 환급비는 1인당 차량 2대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3월 말 전까지 임대비 지원을 신청한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7억 달러를 추가로 마련하고, 연체된 수도 및 전기료 지원비로 1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주 전체 대중교통을 최소 3개월동안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7억50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중산층 의료보험비 지원을 위해 3억400만 달러를 긴급 제공한다. 이에 따라 당장 연소득 16만6500달러 미만의 중산층 가정 7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주지사 사무실은 또 상업용 차량 운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디젤 판매세를 12개월동안 유예하는 한편 4억3900만 달러 이상의 구제책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1억5700만 달러를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료로 지원해 최소 4만 명의 가정이 월 595달러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저소득층 인플레 중산층 지원 지원금 배정안 저소득층 세입자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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